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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6 2013가단22428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19,240,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8.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법인이고, 피재자 B(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C자동차운전학원(이하 ‘이 사건 운전학원’이라 한다)에 2010. 12. 5.부터 강사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수강생 피고 A가 운전하는 연습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한 자이며,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 한다)는 이 사건 운전학원을 운영하는 D과 운전학원 구내에서 수강생이 교습용 자동차를 운전하다

대물대물 사고를 일으켜 법률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등을 보상하기로 하는 운전학원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 1) 피재자는 2010. 12. 23. 10:00경 기능교육 7회차 교육을 받는 피고 A에게 기능교육을 진행하던 중 핸들, 가속 및 브레이크 페달 조작 미숙으로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기능교육장 옆의 개별 교육장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2) 피재자는 개별 교육장에서 연습차량에서 하차한 상태에서 교육을 진행하였는데, 피고 A의 운전미숙으로 연습차량 조수석 바깥 쪽에서 후진기어를 넣고 피고 A에게 핸들을 조작하지 말고 천천히 후진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고 A가 갑자기 가속페달을 강하게 밟아 피재자가 미쳐 피하지 못하고 연습차량 운전석 출입문에 부딪혀 쓰러지면서 우대퇴경부골절, 골절의 불유합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2. 5. 2.까지 피재자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11,192,860원, 휴업급여 412,990원, 장해급여 일시금 23,951,610원 등 합계 35,557,46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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