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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구합10509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운영정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운영정지 180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원고 운전학원’이라 한다)은 1997. 7. 1.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하였고, 1998. 3. 23.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지정되었다.

원고는 2018. 3.경 원고 운전학원을 인수하여 이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 11. 29. 관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시험장 및 각 운전학원 업무지시’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는데, 위 공문의 내용은 2016. 12. 22. 시행예정인 면허시험 개선 관련 제도 시행일에 맞춰 시험 접수, 운전학원 수강생의 교육시간 인정 범위 등에 관한 업무지시 사항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중 학과교육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학과교육> - 현행 : 5시간 / 개선 : 3시간 ① 시행일 이전, 접수만 하고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경우 ⇒ 시행일 이후, 3시간 받으면 학과교육 수료 인정 ② 시행일 이전, 1시간 교육을 받은 경우 ⇒ 시행일 이후, 2시간 받으면 학과교육 수료 인정 ③ 시행일 이전, 3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경우 ⇒ 시행일 이후, 추가교육 없이 학과교육 수료 인정

다. 이후 피고는 2016. 12. 22. 다시 원고 운전학원 등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대하여 ‘운전면허시험 업무편람 정오표 및 학과교육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 연락을 하였다.

2. 학과교육시간 종별 1ㆍ2종 보통 1종 대형ㆍ특수 시간 5 3시간 3시간 현행 1종 대형ㆍ 특수의 경우 1교시를 제외한 나머지 2시간은 1ㆍ 2종 보통 4, 5교시에 편입되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1ㆍ 2종 보통시간에 편성되어 교육할 수 없으니, 구분(종별에 따라)하여 교육을 실시하시고 빠른 시일 내 경찰청에서 변경한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원고

운전학원 학감 C은 종래 운전면허 종류별로 구분되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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