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D는 피해자 E조합의 조합원인 F가 광교신도시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분양권을 이중매매하여 이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고자 채무자를 F, 제3채무자를 경기도시공사로 하여 위 분양권에 대하여 가압류하였고, 피해자 E조합은 2009. 12. 21.경 위 가압류를 해제하고자 5,500만 원을 해방공탁 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3.경 ㈜ G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공탁하였던 위 해방공탁금 및 그 동안의 이자 56,049,166원을 공탁업무를 대행한 H 법무사를 통하여 ㈜ G 명의의 계좌로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보관금 중 40,209,166원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 G의 차용금을 상환하는데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사실관계 (1) 경기도시공사는 광교택지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발지역 내에서 종전부터 영농과 축산업 등에 종사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급대상자에게 생활대책 보상차원에서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였고, 한편 위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공급대상자들이 조합을 구성하여야 했으므로, 2009년 무렵 뜻이 통하는 공급대상자들이 모여 E조합을 결성하고, I을 조합장으로 선출하였다.
(2) E조합은 2009. 10. 29.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 G와 사이에 ‘(주) G가 E조합이 공급받게 될 생활대책용지의 대금지급 및 등기 업무를 처리하고, 직접 시공사를 선정하여 그 지상에 상가건물 2개(J 상가, K 상가)를 건축하고 이를 분양하는 업무를 하며, 그 대가로 E조합으로부터 27억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