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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7 2013고단667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D는 피해자 E조합의 조합원인 F가 광교신도시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분양권을 이중매매하여 이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고자 채무자를 F, 제3채무자를 경기도시공사로 하여 위 분양권에 대하여 가압류하였고, 피해자 E조합은 2009. 12. 21.경 위 가압류를 해제하고자 5,500만 원을 해방공탁 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3.경 ㈜ G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공탁하였던 위 해방공탁금 및 그 동안의 이자 56,049,166원을 공탁업무를 대행한 H 법무사를 통하여 ㈜ G 명의의 계좌로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보관금 중 40,209,166원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 G의 차용금을 상환하는데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사실관계 (1) 경기도시공사는 광교택지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발지역 내에서 종전부터 영농과 축산업 등에 종사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급대상자에게 생활대책 보상차원에서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였고, 한편 위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공급대상자들이 조합을 구성하여야 했으므로, 2009년 무렵 뜻이 통하는 공급대상자들이 모여 E조합을 결성하고, I을 조합장으로 선출하였다.

(2) E조합은 2009. 10. 29.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 G와 사이에 ‘(주) G가 E조합이 공급받게 될 생활대책용지의 대금지급 및 등기 업무를 처리하고, 직접 시공사를 선정하여 그 지상에 상가건물 2개(J 상가, K 상가)를 건축하고 이를 분양하는 업무를 하며, 그 대가로 E조합으로부터 27억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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