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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6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인천지방검찰청 2019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2019고단688』(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인 E아파트 F호에서 D에게 빌려준 돈 중 20만 원을 변제받는 대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2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4.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E아파트 G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10.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선족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5. 2. 14: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인 E아파트 F호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2.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I아파트 J호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3017』(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9. 4. 6. 10:38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K동 1호기 엘리베이터 안에서 필로폰 약 0.2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외투 주머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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