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25. 21:34경 구미시 C에 있는 D이용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53세)에게 "C 동장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내가 뭐 하러 이름을 가르쳐 주냐”라고 대답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몸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E의 아들인 피해자 F(26세)이 제1항의 상황을 목격하고 자신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밀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25. 21:43경 제1항의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씨발. 어린놈들이 어디서 그러느냐.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순경 H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는 등 약 10분 동안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파출소 내에서 피의자 언동,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상해죄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폭행죄 :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상해죄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