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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2.28 2018도19396
일반교통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나 ‘교통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G 소유 토지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이 굴착기, 승용차 등을 위 통행로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위 통행로의 교통을 방해한 행위가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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