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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104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보관하는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의 일원으로 2018. 2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월급으로 최소 2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보관한 현금을 가지고 가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19. 12:50경 피해자 B(74세)에게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부산에서 발생한 마약 사건에 당신 통장이 연루되어 있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마약사건과 연관이 있는지 조사해야 하니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에 현금을 놓아두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19,640,000원을 인출하여 비닐봉투에 넣어 집 대문 앞에 놓고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집에 들어간 틈을 타 위 현금을 가지고 간 다음 지정된 계좌로 이를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인출한 현금 합계 169,64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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