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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08. 04. 07. 선고 2007나2107 판결
임차인을 배제하고 배당 받은 금원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임차인을 배제하고 배당 받은 금원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는 피고의 법정기일보다 우선하는 증거로 제시한 전주인(원고의처)으로부터의 임대차계약서의 일자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반면,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2003.2.24.에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확인되므로 원고의 주장 이유 없어 기각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68,861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은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원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였으나 2003. 2. 19.에 ○○○에게 그 소유명의를 이전하였다.

나. 주식회사 ○○은행은 2002. 7. 27. 채무자를 ○○○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6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위 ○○○의 채권자 주식회사 ○○은행은 2003. 2. 10. 청구금액을 9,831,049원으로 하여 이를 가압류하였으며, 피고는 2003. 7. 9. 위 ○○○의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하여 이를 압류하였다.

다. 주식회사 ○○은행은 2005. 11. 22 위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법원 ○○○○타경 ○○○○○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원고는 그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하면서 ○○○과 사이에 체결된 임대기간 2년, 임대보증금 3,000만원으로 된 2003. 2. 24.자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을 제2호증의 1)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액 13,108,030원으로서 그 각 법정기일이 2001. 4. 25. 이전인 교부청구서(을 제1호증)를 제출하였다.

라. 이에 경매법원은 2006. 7. 28. 에 원고를 소액임차인으로 보아 1,400만원을 최우선으로 배당하고, 전 소유자 ○○○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은행과 가압류권자 주식회사 ○○은행에게 청구금액의 전액을 배당한 후, ○○○의 채권자인 피고에게 7,686,616원을 배당하였다.(을 제4호증의 배당표) (그후 원고가 위 ○○은행과 ○○시 ○구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 승소하여, 2007. 1. 26.에 원고의 배당액이 24,131,139원으로 증액되었다)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 판단

원고는, 자신이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03. 1. 6.에 전 소유자인 ○○○과 사이에 이미 임대보증금을 3,000만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자신은 ○○○의 채권자가 아니라 ○○○의 채권자로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 저당부동산이 양도되면서 양도인의 지위를 양수인이 승계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인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양수인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법정기일이 앞선다거나 당해세라 하여 양도인의 저당권자나 채권자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양도인)의 채권자인 원고는 ○○○(양수인)의 채권자인 피고보가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를 가지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만원 중 원고가 배당받지 못한 차액 5,868,861원(3,000만원 - 위 24,131,139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의 인적관계 및 거주현황,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아니라 ○○○과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2003. 2. 24. 확정일자부 임재차계약서, 을 제2호증의 1)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 2호증, 제4호증(○○시 ○구 ○○동장 발행의 확정일자부로서 원고가 2003. 1. 6.에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취지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 록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453-13 ○○○○○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7층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제5층 제502호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 79.478㎡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시 ○구 ○○동 453-13 대 670.8㎡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6708000 분의 49724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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