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24.부터 2019. 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년경 피고를 만나 그 무렵부터 피고와 동거하다가 2016. 1.경 헤어졌다.
나. 원고는 2009. 8. 24.부터 2013. 8. 3.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내역’란 기재와 같이 합계 42,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고, 피고로부터 아래 표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내역’란 기재와 같이 합계 5,350,000원을 송금받았다.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내역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내역 날짜 금액(원) 날짜 금액(원) 2011-10-12 5,000,000 2009-08-24 5,000,000 2012-01-31 8,000,000 2013-07-30 200,000 2012-05-23 5,000,000 2013-08-03 150,000 2012-06-17 5,000,000 2012-10-21 5,000,000 2012-10-21 3,000,000 2012-12-15 4,000,000 2013-05-19 5,000,000 2013-05-19 2,000,000 합계 42,000,000 합계 5,35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원고와 동거한 기간 동안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통장에서 생활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내역이 있지 아니한 점에
1. 나.
항 기재 표 중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내역’의 각 송금날짜 사이의 간격, 각 송금액 등을 보태어 볼 때,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중
1. 나.
항 기재와 같이 이미 변제받은 5,3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6,6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0. 6.경 피고에게 45,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