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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7고정325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을 하는 자이고, D 교회 신도이다.

2017. 6. 18. 08:5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D 교회 정문 앞에서 분쟁이 있던 중 피해자 F가 교회로 진입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잡아당겨 중심을 잃은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사건 관련 동영상 파일 USB

1. 사건 관련 사진 5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건 관련 동영상 파일, 사건 관련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D 교회 예배 방해 또는 피해자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피고인 자신 또는 일반성도 들을 방위하고 교회질서를 잘 지켜 내기 위하여 취한 불가 피한 조치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D 교회 교인들 간의 내부적 갈등상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과정,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방법 및 정도, 피해자의 행동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부당한 침 해로부터 벗어나지 위한 소극적 방어 행위로만 보기 어렵고 공격행위의 성격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를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D 교회 교인들이 드리려고 하는 예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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