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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1 2012노3725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한 후인 2013. 2. 20. 피해자와 사이에 7,500만 원을 현실 지급하고 2013. 12. 31.까지 나머지 횡령금 1억 7,7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종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전립선 비대증으로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겁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제2항의 판단’에서 본 각 정상을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이 현재 배상신청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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