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4.07 2017가단238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1994. 5. 1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1994. 5. 16.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