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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26 2015고단38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초순 13: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보내주면 1개 당 100만 원을 주겠다.

’ 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6:0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D), 비밀번호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농협 계좌, 비밀번호 및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이후, 2013. 9. 13. 경 위와 같이 양도한 계좌에 피해자 E이 5,300,000 검사는 피해자의 남편 H 명의의 금융거래 명세 조회를 근거로 공소사실에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5,300,750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 내역에 의하면 입금된 금액은 5,300,000원이고, 750원은 송금 수수료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위 계좌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고,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제기로 72에 있는 ‘ 동 서울 농협 홍 릉 지점’ 을 방문하여, 위 돈이 불법적인 금원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입금된 5,300,000 검사는 공소사실에 5,300,75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같은 사유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9. 13. 그 중 300만 원을 인출하고, 90만 원을 F, G에게 각각 이체하는 등으로 합계 39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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