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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가합211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신용 및 담보 대출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신용카드 결제대행 업체인 주식회사 두레이노베이션(이하 ‘두레이노베이션’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사기 등 범행의 공모 1) B과 C는 원고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의 전산에 등록된 신용카드 가맹점별 신용카드 매출 승인내역을 담보로 선이자를 공제한 후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가맹점에 선지급하여 주는 것을 알고 이를 기화로, 가공법인 명의로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 승인 내역 정보를 등록한 다음 이를 담보로 원고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대금 선지급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가담내역은 아래와 같다. 2) ① C는 가맹점으로 사용할 유한회사 D(이하 ‘D’라 한다) 등 가공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공급하는 역할을, ② B은 C로부터 공급받은 가공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원고의 시스템 관리자 홈페이지(admin.dureshop.co.kr)에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 승인내역 정보를 입력하는 역할을, ③ 피고는 2014. 9. 21.경부터 원고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대금 선지급금을 입금받는 D 등 가공법인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입출금 및 정산을 하는 역할을, ④ E은 2014. 9. 21.경부터 두레이노베이션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입출금 및 정산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다. 사기 등 범행의 실행 B, C, E, 피고는 2014. 10. 1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334-2 열린교회 건물 2층에 있는 두레이노베이션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서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여 신용카드 매출이 일어난 것처럼 두레이노베이션의 관리자 홈페이지에 합계 4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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