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용 및 담보 대출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신용카드 결제대행 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C과 D는 원고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의 전산에 등록된 신용카드 가맹점별 신용카드 매출 승인내역을 담보로 선이자를 공제한 후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가맹점에 선지급하여 주는 것을 이용하여, 가공법인 명의로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 승인내역 정보를 등록한 다음 이를 담보로 원고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대금 선지급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D는 가맹점으로 사용할 유한회사 E(이하 ‘E’라 한다) 등 가공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공급하는 역할을, C은 D로부터 공급받은 가공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원고의 시스템 관리자 홈페이지(F)에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 승인내역 정보를 입력하는 역할을, G는 2014. 9. 21.경부터 원고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대금 선지급금을 입금받는 E 등 가공법인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입출금 및 정산을 하는 역할을, 피고는 2014. 9. 21.경부터 B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입출금 및 정산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다. C, G, D, 피고는 2014. 10. 15.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교회 건물 2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서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여 신용카드 매출이 일어난 것처럼 B의 관리자 홈페이지에 합계 40,040,000원의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 승인내역 정보를 입력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4. 10. 16.경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 승인내역을 담보로 가맹점인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선이자를 공제한 38,233,092원을 선지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