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21:20경 오산시 B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순경 D에게 “E이 2012. 10. 10. 21:00경 오산시 F에 있는 G단란주점에서 피해자 A(피고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핸드폰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어 머리카락을 뽑고, 오른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을 빼앗아 양손으로 꺾어 파손시켜 시가 80만원 상당의 핸드폰 1대를 손괴하였다”는 취지로 범죄 신고하고, 같은 날 오산시 H에 있는 I지구대에서 위 범죄 신고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다시 위 E으로부터 폭행 및 재물손괴의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증거로써 피고인 소유의 부서진 휴대폰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신고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2012. 10. 12. 오산시 J에 있는 의료법인 K의료재단 L병원에서 의사 M에게 ‘다른 사람과 다투다가 왼손을 다쳤다’고 거짓말하여 위 M으로부터 ‘피고인이 타인과 다투다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염좌를 입었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그 무렵 화성동부경찰서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위 일시경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휴대폰을 부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2012. 8. 22.경 E과 무관하게 스스로 주차장에서 넘어져 ‘손가락 중간마디뼈의 폐쇄성 골절’을 입은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2012. 10. 10. 21:00경 E과 술을 마시다가 E이 자신에게 복잡한 남자관계에 대해 충고하는 등 기분 나쁘게 군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스스로 휴대폰을 꺾어 파손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고, 허위 증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