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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02 2014노7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9. 14:00경 오산시 C아파트 102동 1304호 피해자 D의 집에서 애인관계였던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하고 지내고 있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핸드폰(이하 ‘이 사건 핸드폰’이라 한다)을 바닥에 던져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근거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9.부터 결혼을 전제로 D과 교제해왔는데, 2012. 10.말경부터 연락이 뜸해지더니 사건 당일인 2012. 11. 9. D으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D의 집으로 찾아갔다.

D의 집에서 피고인이 D에게 ‘핸드폰 좀 보자’고 요구하여 D이 핸드폰을 보여주었는데, 핸드폰에 D이 다른 남자와 다정한 문자메시지 및 사진들을 주고받은 내용이 들어있었고, D이 변심했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피고인이 좀 더 핸드폰을 살펴보려고 하자 D이 더 이상 보지 못하도록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핸드폰을 빼앗아 스스로 벽에 던져 파손시킨 것이다.

피고인으로서는 D의 남자관계를 더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 핸드폰을 원상태 그대로 보존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핸드폰을 파손할 이유가 없다.

이처럼 이 사건 핸드폰은 피고인이 파손한 것이 아니라 D이 파손한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4.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바, D은 이 사건 당일 실시된 제1회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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