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노2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량으로 피해자와 부딪힌 사실이 없고, 가사 충격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에 관련한 과실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과중 (원심: 벌금 600만 원)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버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① 블랙박스 CD IMG_1528.MOV 파일 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가 매우 밀착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의 차량 사이드미러에 피해자가 부딪혔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였다. ② 피해자가 사고 직후에 피고인의 차량에 다가가 항의를 한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H병원에 입원하여 4일간 치료를 받은 점, 위 입원치료 당시 피해자의 팔뚝을 촬영한 사진에 적지 않은 크기의 피멍이 관찰되는 점, 사건 당일 피해자의 옷에 피고인의 차량에서 뭍은 것으로 보이는 하얀색 자국이 남았고 이러한 사정이 경찰관에게도 관찰된 점, 피해자는 좌 견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진단을 받았고, 실제로 상당기간 치료를 받은 점, 블랙박스 CD에 수록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면서 정차된 화물차 쪽(피고인이 지나가는 쪽 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