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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8노6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가. 피고인이 지하철에 승차하기 전부터 하차한 이후까지의 과정을 다른 위치에서 촬영한 4개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른 승객들에 비해 특별히 밀착되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없고( 하체 부분은 더욱 그렇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 피고인이 양손을 호주머니에 넣은 채로 피고인의 양손과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에 밀착시키고 비비는” 장면은 찾아볼 수 없다.

나. 다만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옷자락이 순간적으로 살짝 눌리는 장면이 보이기는 하지만( 파 일명: 동영상 3.MOV, 5분 52초 부분) 그것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키거나 비비는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고, 또한 피고인이 오른손을 호주머니에 넣은 채로 8초 동안 움직이는 모습( 파 일명: 동영상 3.MOV, 6분 3초 ~6 분 11초 부분) 이 있지만( 검사는 이것이 피고인이 자위하는 모습이라 주장한다), 이는 손으로 자신의 허벅지 부분을 두드리는 동작으로 보일 뿐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자위하는 행동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다.

한편, 피고인은 하품을 하거나 손을 빼서 손목을 주무르거나 이곳저곳을 쳐다보는 등 산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의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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