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C수산업협동조합(이하 ‘C수협’이라 한다)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D이 운영하는 E회사에서 2014. 7.경부터 2015. 4.경까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전반적인 관리업무 및 조합장선거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다.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C수협 조합장 후보자인 D의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C수협 조합원들에게 Web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30. 09:45경 “언제나 아낌없는 보살핌에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2015년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라는 문구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다음 Web문자 서비스를 이용하여 C수협 조합원인 F(G)에게 발송하는 등 위 기간부터 같은 날 15:55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원 총 267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 15:28경 “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뜻 하시는 일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E회사 D 배상”이라는 문구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조합원 H(I)에게 발송하는 등 위 기간부터 같은 날 15:29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원 총 279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2. 15:50경 “지난해 아낌없는 보살핌에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2015년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고 뜻하시는 일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E회사 D 배상”이라는 문구의 문자메시지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