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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21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40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2015. 9.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각종 학생복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서귀포시 C 소재 ‘D’라는 교복판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6. 10.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매년 갱신되어 왔다.

- 대리점 계약서- 제2조(대리점의 지정 등)

1. 원고는 피고를 다음과 같이 특정하여 대리점으로 지정한다. 가.

대표자 : B

나. 영업장소 : 제주도 서귀포시 C

다. 상호 : E

라. 사업자등록번호 : F

2. 피고는 위 대리점 영업에 있어서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위 제1항 규정의 상호 이외의 다른 상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3. 피고가 위 특정사항 중 ‘나’, ‘라’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원고와 사전 협의 후에 시행하며, ‘가’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리점 지정을 해지하고 변경된 자와 새로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원고의 책무)

1. ~

3. (생략)

4. 피고의 주문에 따라 원고는 피고가 요청하는 수량의 물품을 지정된 일자에 공급한다.

제5조(제품 등의 주문과 공급)

1. 제품의 주문 및 공급 시기

가. 피고는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판매 가능한 물량을 주문하되, 명년 동복은 매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 이전까지, 명년 하복은 매년 6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주문하며, 원고는 피고의 판매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피고와 약속한 납품일자에 제품을 공급한다.

단, 개교하는 학교와 가을학기일 경우 주문일정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

3. (생략)

4. 물품의 인도, 인수 등

가. 물품의 인도 제품 등은 원고의 부담으로 쌍방이 별도로 지정한 지역에서 인도, 인수한다.

단, 철도, 항공 및 고속화물 또는 정기화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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