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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5 2015노1938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5. 27. 16: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40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14호 재판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51호 C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이하 ‘C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한 후, C의 변호인의 “증인은 E 사장이 F 명예지점장이었던 사실을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모릅니다.”라고 답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퇴직연금 가입 당시에 피고인이 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묻는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모른다고 답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G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였으므로 G이 해고된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G이 회사를 상대로 제소하였다는 소송사건에 관하여는 아는 바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C 형사사건에서 C의 변호인의 “증인은 G 사건에 대하여 아는 바가 있나요”라는 질문을 듣고, “G의 소송사건”에 대해서 피고인이 알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모른다고 답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 형사사건에서 C의 변호인의 질문은 “증인은 E 사장이 F 명예지점장이었던 사실을 알고 있나요”라는 내용에 불과할 뿐이고, 그 증인신문 진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과거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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