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 울산지방법원 민사 법정에서, E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F 학원 원장인 G를 상대로 제기하여 진행된 2013 가단 484 퇴직금 지급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H 학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G로부터 정액 월급을 지급 받고 G가 피고인의 4대 보험까지 들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로서 G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증언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증인신문 절차 중 피고 대리인의 신문 사항에 대하여( 증인신문 조서가 약식으로 기재되어 질문 사항이 생략되어 있음) “2006. 11. 1. 피고와 이와 같은 위탁사업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F 학원에서 수업을 하는 대가로 증인이 관리하는 원생의 월 수강료 중 38%를 피고로부터 지급 받기로 하였다.
”, “ 증인은 그동안 F 학원에서 근로자가 아닌 도급강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 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울산지방법원 2013 가단 484 사건의 제 6차 변론 조서 중 증인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의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등에게 지급된 수상 금액 확인)
1. 각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요구불 거래 내역 의뢰 조회 표( 증거 목록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쟁점에 대하여
1.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 여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