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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12 2012두5176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소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장소적 분리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적용단위로서의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라 할 것이다.

다만 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 정도에 따라 사업주 간 보험료 부담이 공평하여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유의 특수성과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장소적으로 분리된 복수의 경제적 활동단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조직의 규모,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식 등을 종합하여 각 단위별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장소적 분리가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두어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인지, 각 경제적 활동단위가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차고지로 출퇴근하는 기능직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지시를 본사에서 내리고 그들에 대한 인사 등 관리업무 역시 본사에서 수행하며,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정화조 점검 업무도 담당하는 점, 이 사건 차고지는 단순한 차고지로서 기능하고 그 장소적 분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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