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5.28 2015고정2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01:00경 울산시 동구 B 소재 회사의 숙소로 사용하는 ‘C빌라’ 301호에서 술을 마시다가 밖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온 피해자 D이 업무적인 문제로 시비하려고 하자, C빌라 앞 노상으로 불러내어 그곳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옆구리 등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폐쇄성)“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