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28 2016노314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차별적이고 방대한 피해를 입히며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