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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7 2016노505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차별적이고 방대한 피해를 입히며,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변제하지 못했던 나머지 피해액까지 변제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일부 피해자가 당심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보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 대상 범죄, 특별감경인자 : 피해회복)’으로서 징역 6월 ~ 1년 6월이다. ,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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