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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4 2015고단35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미수 피고인은 2015. 10. 18. 06:25 경 경기 광명시 안 현로 34, 주공아파트 305 동 앞길에서, ' 택시기사가 손님에게 폭행당하였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 등 2명이 타고 온 D 아반 테 순찰차를 발견하고, 갑자기 위 순찰차로 달려와 발로 위 순찰차의 앞 범퍼 부위를 2회 걷어 차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 택시기사가 손님에게 폭행당하였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순찰차 손상정도) 및 순찰차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3 조,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 미수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 위 죄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사기 방조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위 권고 형의 하한만 참작한다.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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