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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09 2019가단11725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907,50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62. 6. 14. 원고의 부친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앞으로 1962.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2. 10. 19. 원고 앞으로 2006. 5. 24.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1972. 4. 29. 충주시 D에서 분할되어 E 도로 96㎡로 변경되었다가, 1990. 12. 1. 충주시 F 도로 96㎡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1963년에서 1965년 사이에 시행한 G공사(H 후문-I 입구)에 도로로 편입되었고 현재 피고가 소로 J호선 도로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2014. 4. 16.부터 2020. 2. 14.까지 총 임료는 907,503원이고 2020. 2. 15.부터 임료는 월 12,9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을 제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도로로 점유ㆍ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4. 16.부터 2020. 2. 14.까지의 임료상당액인 907,503원과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0.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위 부당이득금 정산 종료일 다음날인 2020. 2. 15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월 12,960원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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