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2. 24. 23:17경부터 같은 날 23:40경 사이에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평소 토지 분할 문제로 다툼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걷어찬 후 대문을 강제로 열고 마당을 통해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24. 2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서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서 위 F에게 "이 씹새끼들아, 놔둬 이 개새끼야, 이 씹할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뒤 태안군 G에 있는 E파출소 앞에서 하차한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E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위 F에게 "이 후래들 놈아, 집에 있는 엽총으로 경사 놈 너를 쏴 죽인다. 내가 너를 반드시 옷을 벗기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처리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폭행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하한 :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