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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2.19 2019고단113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여, 현재 14세)의 친부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내로서 피해자 C의 계모이다.

피고인들은 2017. 7.경부터 당진시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여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10. 18: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범행 당시 13세)가 평소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던 상황에서 늦잠을 자고 방학식날 학교에 늦게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나무막대기(길이 약 6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종아리를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14. 20:00경 위 주거지에서, 2019. 1. 11.경 가출하였던 피해자(범행 당시 13세)를 인근 제과점에서 발견하여 집으로 데리고 온 후 그곳에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다리, 몸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리고, 가위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재킷과 상의, 브래지어, 바지를 자르고, 상의가 벗겨진 채 바지만 입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지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몇 분 후 다시 피해자를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가위를 주고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르도록 하였다가, 피고인이 직접 손으로 피해자의 뒤 머리채를 잡고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이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고 무릎을 꿇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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