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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노2936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차량 사이드 미러를 수 회 쳐 깨뜨린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재판을 받는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다소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리 비 등을 지급하여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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