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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0 2017노3924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가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위 택시의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손괴한 것으로 범행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5년 경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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