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455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부산 금정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단란주점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 03:00부터 04:30 경까지 위 ‘D’ 단란주점에서, 업주인 B로부터 일비 6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인 E와 동석하여 함께 맥주 5 병, 마른 안주 1접 시 등 술을 마시며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