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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455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부산 금정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단란주점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 03:00부터 04:30 경까지 위 ‘D’ 단란주점에서, 업주인 B로부터 일비 6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인 E와 동석하여 함께 맥주 5 병, 마른 안주 1접 시 등 술을 마시며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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