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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1.10.11 2011노82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1)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건을 보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내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2)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총회장에 입장할 당시 불상의 남자 20-30명과 함께 들어간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을 비롯한 구분소유자들이 여러 의혹을 제기하였는데도 F이 이를 해소하지 못해 항의하자 F 스스로 총회장에서 퇴장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F의 업무가 방해되었다

볼 수 없다.

(3) 각 상해의 점에 대하여, K, L과 실랑이를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 L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① 피고인이 구분소유자들에게 보낸 원심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문건의 주요내용은 허위사실인 점, ② 피고인이 위 문건들을 보낸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각 문건의 주요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의혹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기에 허위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① 피고인이 관리단 정기총회 당시 불상의 남자들과 함께 소유주 여부, 위임 여부를 확인하여 주지 않은 채 회의장에 입장하여 정기총회의 개최 자체를 불투명하게 만든 점, ②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관리단장 F의 마이크를 빼앗기도 하고, 피고인은 발언권을 받지도 않은 채 발언을 하고 욕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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