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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1.24 2011도14193
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문건들을 보낸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문건들의 주요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았거나 허위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유로 이 부분 명예훼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명예훼손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업무방해, 상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F의 관리단 정기총회 개최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K, L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등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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