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1. 25. 13:03 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에 있는 구 하동 역 앞 도로를 시외버스 터미널 방향에서 화산 삼거리 방향으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등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다른 차량의 움직임 등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전방의 차량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 여, 48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 25. 13:03 경 경남 하동군 E 앞 도로부터 위 구 하동 역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