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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6 2017노351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8. 1. 5. 자 항소 이유서에서 사실 오인과 법리 오 해만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위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고 양형에서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양형 부당 취지의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이후에 주장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당 심이 이를 직권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본다). 2.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피고인이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 해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직권으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제 1 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였다 하여 거기에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02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F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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