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1854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종합유선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관련 프로그램 제작, 공급업, 기타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소속 티브이(TV)홈쇼핑 방송 쇼호스트인 D, E은 2015. 9. 3.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A 티브이(TV)홈쇼핑 방송을 통해 유산균 제품인 ‘G’를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판매하면서 쇼호스트의 체험기(‘저희 남편은 건강검진 하면서 대장 용종을 몇 개나 뗐거든요, 걱정이 많이 돼서 온 가족이 꾸준히 먹고 있는데, 직전 방송에 매진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상포진이 온다고 얘기도 하구요 (중략) 자 그러면 유산균이 많으니까 그래도 기왕이면 골라먹자 하시는 분이면 골라드릴게요’, ‘저희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대장내시경을 했는데, 용종을 두 개 떼어 내셨어요. 그 다음부터 장관리를 정말 신경 써서 하시는데, 제가 작년 이걸 추석 때 드렸었거든요. 꾸준히 드시고, 운동 꾸준히 하시고, 채소를 꾸준히 드시고, 장 관리를 너무 잘 하였으니까 얼굴이 반질반질 하다는 거 있죠.’ 등의 표현), 질병을 암시하는 멘트 '아무래도 환절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콧물부터 흘리고 많이 아파하고 지금 반에 아파하는 애들이 절반이에요.

장염도 지금 유행이라고 해서 토하고 설사하고 장이 안 좋아지신 분들이 너무 너무 많으신데요.

평소에 장 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용종을 때어 냈어.

가족 중에 대장이 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