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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09 2019구합43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양산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8. 8. 26. 00:3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D(여, 당시 만 18세), E(여, 당시 만 18세) 외 1명(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청소년들’이라고 한다)에게 소주 5병 등을 판매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 원고는 이와 같은 범죄사실로 울산지방법원 2018고약9451호로 약식기소 되었다.

위 법원은 2018. 11. 9.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를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울산지방법원 2018고정986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2. 15. 원고를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에 처하되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고 한다), 위 판결은 2019. 2.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9. 2. 18. 원고에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1차)’를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2019. 3. 5.부터 2019. 5. 3.까지)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5. 13.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5. 20. 원고에게 영업정지 기간을 2019. 5. 27.부터 2019. 7. 25.까지로 다시 정하여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소년들이 미성년자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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