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6.부터 경북 울릉군 B 마을의 이장으로 취임하여 B 마을 주민들의 공동재산ㆍ공동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와 행정기관과 관련된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전임 이장으로부터 B 마을의 공동자금 14,373,985원을 인수받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고 이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B 마을의 공동재산을 관리ㆍ매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 B 마을의 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7. 3. 16.경 경북 울릉군 일대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서 5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합계 225,260,371원을 피고인 생활비, 사업자금, 피고인 아들 주택구입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D, 피고인), 지출결의서 각 사본
1. 각 수사보고(이장 명단 첨부; 아들 F에게 무통장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6월 ~ 징역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졌고 횡령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