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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30 2017노2384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인 학교 보건법 (2011. 9. 15. 법률 제 11048호로 개정되고, 2016. 2. 3. 법률 제 13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 학교 보건법’ 이라 한다) 제 6조 제 1 항 본문 제 19조 중 ‘ 청소년 보호법 제 2조 제 5호 가목 8)에 따라 여성가족 부 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부분 및 구 학교 보건법 제 19조 제 2 항은, 범죄 구성 요건의 일부인 ’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에 대한 구체적 규율을 여성가족 부고시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어떠한 행위가 처벌되는지 예측하기 곤란하게 하므로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특히 금지업소의 기본사항과 그 예시를 여성가족 부고시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포괄 위임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

나. 사실 오인 피고인 운영 업소는 건전한 마사지 업소로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유해업소라고 볼 수 없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 구 학교 보건법] 제 6 조(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 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단서 생략) 19. 「 청소년 보호법」 제 2조 제 5호 가목 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 8) 또는 9) 및 같은 호 나 목 7)에 따라 여성가족 부 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제 19 조( 벌칙) ② 제 6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청소년 보호법 (2011. 9. 15. 법률 제 11048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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