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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고합1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예금자보호법위반 예금보험공사는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부실금융기관,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자료제출요구, 출석요구 등 조사를 할 수 있다.

부실금융기관인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는 약 32억 원의 채무를,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은 약 79억 원의 채무를,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는 약 79억 원의 채무를,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는 약 38억 원의 채무를 각 변제하지 못하는 있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들의 이사가 아니면서 사장의 명칭을 사용해 업무를 집행한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서울상호저축은행의 부실관련자로 의심되는 사람이므로, 예금보험공사가 행하는 부실관련자 등의 업무 및 재산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8.경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조사관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사에 필요한 J, K, L, M의 전표, 회계장부, 자금관리서류, 거래금융기관 통장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함으로써 예금보험공사가 행하는 부실관련자 등의 업무 및 재산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가. 피해자 J 법인 자금 횡령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 담보부채권 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J의 사장으로서 회사의 자금 관리 등 회사경영 전반을 총괄하여 오던 중,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27.경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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