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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9 2017고정12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7.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1. 조세 포탈을 위한 분산용 계좌가 필요하니 접근 매체를 3개월 간 빌려 주면 계좌 당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인천 남동구 만수동 앞 도로에서, 위 돈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 금고 계좌 (B), 신한 은행 계좌 (C), 국민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씩을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각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및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견서, 범죄인지

1. 진정서, E 진술서, 피해 금 이체 내역, 수사보고( 피고인의 별건 사건 처분 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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