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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31 2015구합1303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22. 나주시 A에 있는 B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의 대표자 C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양수한 자이다.

나. 피고는 2014. 4.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유소의 양도인인 C가 경유에 등유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하여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를 2회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2호, 제3항 제8호에 따라 2014. 5. 7.부터 2014. 11. 6.까지 6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최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5. 1. 이 법원 2014구합847호로 이 사건 최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본안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면서 이 법원 2014아102호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4. 5. 19. 본안사건의 1심 판결 선고 후 15일까지 이 사건 최초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이하 ‘1심 집행정지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2014. 11.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가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광주고등법원 2014누6752호)하자, 피고는 2014. 12. 8. 원고에게 “항소장이 접수되어 이 사건 최초처분의 집행을 법원의 최종 판결 선고 후 15일까지 정지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2015. 5. 14.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는 2015. 6. 15. 원고에 대하여 2015. 6. 22.부터 2015. 12. 21.까지 6개월의 사업정지처분 이하 '이 사건 변경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바. 원고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대법원 2015두44349호 하자, 피고는 2015. 6. 18. 원고에게 “상고장이 접수되어 이 사건 변경처분의 집행을 대법원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사. 위 상고는 2015. 9. 10. 대법원에서 기각되었고, 피고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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