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구단874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화성시 B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는 2018. 1. 24. 원고에 대해 가짜석유제품 판매 등을 이유로 4개월 15일의 사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사업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정지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2018. 4. 18.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8. 5. 2. 이 사건 사업정지처분의 집행을 1심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으며(수원지방법원 2018아72), 그 후 2018. 8.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09). 따라서 법원의 위 집행정지결정은 2018. 8. 14. 1심 판결이 선고됨과 동시에 실효되고 이 사건 사업정지처분의 정지 기간은 2018. 8. 15.부터 다시 진행되어 4개월 15일이 지난 2018. 12. 28. 정지 기간이 만료되어 이 사건 사업정지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9. 3. 12. 이 사건 사업정지처분의 정지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그와 동일한 처분 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한 1억 5,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원고는 2019. 5.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 제기 당시에는 이 사건 사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2019. 11. 21.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처럼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