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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8 2013나122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갑1호증)은 주식회사 C이 5,000만 원을 피고에게 먼저 반환하면 이를 피고가 다시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조건부 담보의 의미로 작성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차용증에 그와 같은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가 주식회사 C에 송금한 5,000만 원이 피고와 무관한 원고의 투자금에 불과하다면 피고가 먼저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한다고 하여 이를 다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원고로서도 주식회사 C로부터 직접 투자금을 회수하면 족할 뿐 굳이 피고를 통하여 이를 지급받을 합리적인 필요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는 원고 및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원고가 주식회사 C에 송금한 5,000만 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하기로 약정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당심 제1차 변론기일),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갑2호증 에는 금액이 '1억 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설령 피고가 주식회사 C 대표이사 E에게 속아 원고와 피고가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식회사 C로부터 1억 원을 반환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약정에 따라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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