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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6 2016나110756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6행 ‘갑 제23~25호증’을 ‘갑 제23 내지 27호증’으로 고치고, 제3쪽 제11행 ‘2008. 3. 31. 채무자 E,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5. 12. 30. 말소된 사실‘ 다음 부분에 ’E은 2010. 3. 18. D에게 피고 소유인 논산시 H 대 962㎡ 등에 관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이전해주기로 약정한 사실‘를 추가하고, 제3쪽 아래에서 제3행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E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날 굳이 피고가 D으로에 대하여 1억 원의 차용금지급채무를 진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를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E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날 굳이 피고가 D에 대하여 1억 원의 차용금지급채무를 진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E이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D에게 이전해주기로 약정할 필요가 없다

'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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