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157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7. 15:3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442 앞 노상에서 타임스퀘어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BMW차량의 뒤 번호판을 왼발로 1회 차 뒤 번호판이 찌그러지게 하여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