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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4가단5204003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A에게는 2013. 12. 2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3. 12.경부터 2014. 1.경까지 피고 C의 법인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위 금원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의 이사였던 피고 D은 차용액 5,000만 원, 이자 연 25%, 상환일 2014. 1. 31.로 정한 2013. 12. 28.자 피고 회사 명의의 금전차용계약서(갑 2-1) 및 피고 C의 비상장주식에 관한 E(당시 피고 C의 공동대표이사 2인 중 1인) 명의의 2014. 1. 21.자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원고 B는 2014. 1. 2. 피고 C의 법인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위 금원에 관하여 피고 C의 이사였던 피고 D은 차용액 5,000만 원, 이자 연 25%, 상환일 2014. 1. 31.로 정한 2014. 1. 2.자 피고 회사 명의의 금전차용계약서(갑 5-1, 위 계약서에 기재된 ‘2013. 1. 2.’은 ‘2014. 1. 2.’의 오기로 보인다) 및 피고 C의 비상장주식에 관한 E 명의의 2014. 1. 2.자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위 각 금전차용계약서에는 피고 C의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 C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으며, 위 각 주식매매계약서에는 E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E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라.

원고

A은 본인 및 원고 B의 대리인으로서 2014. 3. 3. 피고 C과 사이에 E로부터 피고 C의 주식을 양도받는 대신 위 각 차용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요구하지 않고,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을가 3,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E은 2014. 3. 25.경 피고 C의 주식 8,000주를 원고 A에게 양도한 후에 2014. 4. 17.경 송파세무서에 위 주식양도 신고를 하였다.

마. 한편 피고 C은 2013. 11. 20.부터 2014. 1. 7.까지는 E, F이 공동대표이사, 2014. 1. 7.부터 2014. 4. 30.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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